아버지 재산 명의를 돌려놓은 경우 유류분청구기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아버지 재산 명의를 돌려놓은 경우 유류분청구기간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아버지 재산 명의를 돌려놓은 경우 유류분청구기간 

오경수 변호사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큰아들, 맏며느리, 장손에게만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남기는 등으로 형제들 사이에 불평등이 생겼을 때 대처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반환청구라는 절차이죠. 이 소송을 하면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님)이 생전에 한 재산 증여를 일부 취소해 사후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 또는 유증이 된 재산의 일부를 가져오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대신에, 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행사기간은 일반 청구권보다 짧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기간을 꼭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장기소멸시효(10년)단기소멸시효(1년)에 걸립니다. 어느 하나라도 완성하면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면 장기소멸시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소송을 할 수 없고, 장기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죠. 엄밀히는 위 두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송 자체가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유류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백이면 백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송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장기소멸시효부터 살펴볼까요? 유류분청구기간 중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약 피상속인이 2008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2019년에는 유류분소송이 무의미해집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말이죠.


다음은 실제 소송에서 가장 분쟁의 소지가 있는 단기소멸시효 1년입니다. 단기소멸시효 1년이 지났느냐의 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는 이유는 소멸시효가 시작하는 날짜가 사안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소멸시효는 ①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및 ②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유류분 원고의 인식이 기준이기 때문에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상속개시시점처럼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상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유류분청구기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은별씨(가명, 53세)는 최근 시아버지 김맹환씨(가명, 84세)가 큰시숙 김명규씨(가명, 60세)와 작은 시숙 김명진씨(가명, 58세)에게 시골에 있는 논과 밭, 임야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은별씨의 남편 故 김명철씨(가명, 향년 50세)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고은별씨는 딸 김소영씨(가명, 25세)를 데리고 시댁에 자주 가곤 했었는데, 우연히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임영숙씨(가명, 60세)로부터 시아버지 재산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시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재산 명의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아무리 막내아들이 세상을 떠났고, 김해 김씨 문중 재산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손녀인 김소영도 있는데 재산이 모두 시숙에게만 준 시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더 이상 가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임영숙씨가 유류분소송은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은별씨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유류분소송을 지금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고은별씨가 단기소멸시효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피상속인 즉, 시아버지인 김맹환씨가 돌아가신 이후에 발생하고,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기소멸시효나 단기소멸시효 모두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임영숙씨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못한다는 말은 유류분소멸시효 중 단기소멸시효의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유류분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를 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한 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은별씨 사안에서는 시아버지 김맹환씨가 돌아라시고 나서 1년 안에 소송을 하면 유류분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김명규씨와 김명진씨가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김맹환씨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모두 써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유감스럽게도,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한들 얻을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김명규씨와 김명진씨가 고은별씨와 김소영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할만한 다른 재산이 없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긴 합니다. 또한 김맹환씨가 생존해 있은 이상, 유류분권리가 없기 때문에 재산 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나 가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점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다음 사례를 볼까요?

故 고세청씨(가명, 향년 87세)는 부인 김양임씨(가명, 87세)와의 사이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장녀인 고현경씨(가명, 64세)와 고형승씨(가명, 62세) 그리고 고형석씨(가명, 60세)가 故 고세청씨의 자녀들입니다. 현재 김양임씨는 고형승씨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생전에 故 고세청씨는 모든 재산을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재산은 아들들 것이고, 재산을 물려받은 두 아들이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고 말을 하곤 했죠. 고현경씨는 워낙 엄했던 아버지의 말이라 제대로 된 대꾸도 못했습니다.


故 고세청씨는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전에 자신의 명의 상가와 아파트를 모두 고형승씨와 고형석씨 명의로 이전을 했습니다. 고형승씨와 고형석씨는 이러한 사실을 굳이 고현경씨에게 말할 필요는 못 느껴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 故 고세청씨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에서 고형승씨는 누나에게 증여를 받은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고현경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형제들은 일단 장례식을 마치고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고현경씨는 재산을 1/n으로 나누자고 얘기를 하다가 고현경씨의 딸인 백윤아씨(가명, 32세) 결혼 문제로 정신이 없는 사이에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고현경씨는 지금 시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고현경씨 사건이 유류분반환청구사건 중에서 어려운 사안에 속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고, 고현경씨가 생전의 증여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현경씨 입장에서는 단기소멸시효라는 관문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핵심과제가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 故 고세청씨 사후에 고현경씨가 두 동생에게 재산을 1/n으로 나누자고 계속 말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재산을 나누자는 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고 물었죠. 고현경씨는 몇 차례 한 적이 있었고 카톡으로도 보냈다고 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 형태로도 가능하고, 또한 반드시 ‘유류분’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긴 했지만,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이미 유류분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유류분 단기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조언 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고현경씨는 크게 안도하며 당장 유류분반환청구소의 소를 제기했고, 고형승씨와 고형석씨 형제는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고현경씨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 명의를 아들에게 돌려놓았을 때 유류분청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불평등한 상속이 있을 때 최후의 수단은 유류분반환 뿐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유류분청구기간 내에 행사해서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할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0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