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 호적제도는 2008. 1. 1. 폐지.)에 있는 어머니와 생모가 다르거나, 또는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분법상의 권리와 의무(주로 상속과 부양)는 오로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친자관계가 아니지만 어떤 연우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되어 있으면 법률상 부모와 자식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속관계에 있고 상호간 부양의무도 있죠. 반면에 실제 친자관계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로 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상 서로 남남입니다. 상호간 상속을 할 수도 없고, 그저 제3자 관계로 취급될 뿐이죠.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모두 서로 친자관계가 있다거나 혹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주위 친지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위와 같이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달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 소송절차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이 소송은 다음 두 가지 소송 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포함합니다.
소송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올라와 있을 때, 혼외자를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보고 이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죠.
어머니 배경애씨(가명, 75세)의 호적에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발견한 김문재씨(가명, 50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깜짝 놀란 김문재씨는 당장 동생인 김문정씨(가명, 48세), 김문주씨(가명, 46세)에게 전화를 걸아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동생들 역시 마찬가지 반응이었습니다. 김문재씨는 집안 어른들에게 물어물어 그간의 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문재씨 남매의 돌아가신 아버지 故 김숭곤씨(가명, 향년 73세)는 김문주씨를 낳은 후 배경애씨와의 혼인 관계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배경애씨는 이혼을 거부했고 그러는 도중에 故 김숭곤씨에게 내연의 처가 생겼죠. 그 여인의 이름은 전성애씨(가명, 70세)였습니다. 故 김숭곤씨는 전성애씨와 사이에 김문환씨(가명, 40세)를 낳았는데 출생신고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故 김숭곤씨는 막내 아들의 어머니를 전성애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배경애씨 몰래 배경애씨를 어머니로 하는 출생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전성애씨와 살림을 차려 집으로는 거의 오지 않았죠.
아버지 김숭곤씨가 자신들을 버렸다는 생각에 김문재씨와 그 동생들의 유년시절은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혼외자를 떡하니 어머니 호적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에 김문재씨와 그 형제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김문재씨는 당장 김문환씨를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빼버리고 싶었습니다.
위 김문재씨의 사안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전자감정입니다.
친생자소송에서 유전자검사결과는 필수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정정될 수 없습니다. 혼외자인 김문환씨가 순순히 유전자검사에 협조를 한다면 소송의 기간도 최소화할 수도 있고 소송비용도 역시 최소화할 수 있죠.
하지만 김문환씨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한다거나, 김문환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문환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와 김문환씨에게 유전자검사를 강제하기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생전의 아버지가 자신의 혼외자를 어머니 몰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혼외자 역시 자기가 원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감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의 친자인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와 있을 때 하는 이 소송은 겉보기와는 달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제척기간, 전속관할, 유전자감정 등 여러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죠. 경제적이고 신속한 결과를 위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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