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자와 상속비율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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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자와 상속비율을 알아봅시다 

오경수 변호사

법정상속순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분배받는 재산의 상속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럼 다음 사례를 살펴보시죠.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은 권주용씨(가명, 90세)입니다. 올해 1월에 노환으로 별세를 하였죠. 권주용씨는 두 번 결혼을 했는데 전처(前妻)였던 계미량씨(가명, 84세)와는 35년 전에 이혼을 했고, 15년 전에 김수향씨(가명, 80세)와 재혼을 했죠. 권주용씨는 전처 계미량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둘, 딸 둘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재혼이었던 김수향씨도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강진씨(가명, 58세)를 데려왔습니다.


권주용씨의 자녀 2남 2녀 중 장남은 권태성씨(가명, 67세), 차남은 권태진씨(가명, 65세)이고 장녀는 권효정씨(가명, 63세)입니다. 그리고 막내 딸 권효진씨(가명, 향년 55세)는 대장암이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손도 쓰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효진씨는 남편인 조남득씨(가명, 65세)와의 사이에서 조희정씨(가명, 39세)와 조희화씨(가명, 37세)를 낳았습니다.


권효진씨와 조남득씨의 결혼 생활은 순탄했는데 조남득씨가 사업이 실패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남득씨는 실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고 어느 날 미안하다는 메모 한 장 남기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어버렸죠. 이후 권효진씨는 남편의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면서 두 딸을 건사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조희정씨와 조희화씨 자매에게 아버지 조남득씨는 애증의 대상입니다.


권주용씨의 상속재산으로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조그마한 상가 건물과 강원도 화천에 있는 논과 밭이 있습니다. 권주용씨의 장남인 권태성씨와 장녀 권효정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몰라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 권태성씨의 사례 법정상속순위와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데 좋은 사례입니다. 피상속인 권주용씨가 유언을 남기지 않은 이상 상속은 위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먼저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를 알아봐야 하겠죠? 다만 법이 정한 상속순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 규칙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최근친인 사람만이 상속인이다!

-> 자녀와 손자녀는 모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피상속인과 1촌, 손자녀는 2촌이죠. 그래서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있을 때에는 최근친인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


둘째, 선순위자가 없어야(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사유로) 후순위자가 상속순위자가 된다!

-> 1순위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이상, 2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상속순위는 형식적으로 결정되며 피상속인과의 얼마나 친밀했는지는 상속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생전의 피상속인에게 의절한 자녀가 있는 이상 형제자매와 아무리 친하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은 자녀가 상속받습니다.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최소화하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배우자는 상속순위에 없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1순위 또는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고, 1순위 또는 2순위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려면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가 모두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을 보시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제 위 권주용씨의 사례로 되돌아가보죠. 피상속인 권주용씨의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권주용씨의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권태성씨, 권태진씨, 권효정씨입니다. 故 권효진씨는 어떻게 될까요? 故 권효진씨가 권주용씨 사망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권효진씨에게는 배우자인 조남득씨와 자녀인 조희정씨와 조희화씨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권효진씨가 살아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조남득씨와 조희정씨, 조희화씨가 사망한 권효진씨의 상속분을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희정씨와 조희화씨가 권주용씨의 상속인이 되는 이유는 먼저 사망한 어머니 故 권효진씨의 상속분을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조희정씨와 조희화씨가 상속인이 된다고 해서 권태성씨나 권태진씨의 자녀도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결국 권주용씨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김수향씨, 직계비속인 권태성씨, 권태진씨, 권효정씨, 그리고 권효진씨의 대습상속인인 조남득씨, 조희정씨 그리고 조희화씨 이렇게 7명입니다. 참고로 김수향씨가 재혼하면서 데려온 강진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권주용씨가 강진씨를 양자로 들였는지는 사안에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강진씨가 권주용씨의 양자가 아닌 이상, 권주용씨와 강진씨는 인척관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혈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상속비율 중 법정상속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주의할 점은 아래에서 계산한 상속비율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없고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래의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친 직계비속은 권태성씨, 권태진씨, 권효정씨 그리고 사망한 권효진씨까지 모두 네 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균분입니다. 아들, 딸의 상속분에 차별이 있었던 구법은 1990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인 김수향씨는 이 네 명과 공동상속인이 되죠.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가산 받습니다. 그래서 김수향씨와 다른 네 자녀의 상속분의 비율은 1.5 : 1 : 1: 1 : 1이 됩니다. 이를 분수와 백분율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김수향씨 : 3/11 (약 27.27%)

나머지 네 자녀 : 2/11(약 18.18%)


그리고 조남득씨와 조희정씨, 조희화씨는 故 권효진씨의 상속인이죠. 故 권효진에 대한 상속비율은 1.5 : 1 : 1이고 이를 분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남득씨 : 3/7(약 42.86%)

조희정씨, 조희화씨 : 각 2/7(약 28.57%)


그런데 故 권효진씨의 상속인인 조남득씨와 조희정, 조희화씨는 故 권효진씨의 상속분 2/11을 위 비율로 나누어 갖죠. 피상속인 권주용씨의 전체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인들의 상속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남득씨 : 6/77(=2/11 × 3/7, 약 7.79%)

조희정씨, 조희화씨 : 각 4/77(=2/11 × 2/7, 5.19%)


권주용씨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대습상속인이 조남득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조남득씨가 재혼을 했다거나 사망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여전히 법정상속순위자입니다. 그래서 권태성씨와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조남득씨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절차 또는 실종선고절차 등의 별도 절차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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