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둘째 처남에게만 주셨습니다(첫째 처남은 결혼도 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처남은 장인어른으로부터 유언으로 재산을 받았다고 하면서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재산에 욕심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아내는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인가요? 유류분을 소송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안에서 장인어른과 같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어떻게 남길지 유언으로 정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되는데요, 상속인들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n’ 즉,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되죠.
그런데 피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위와 같은 결과를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녀 중 누구에게만 재산을 남겨주어 했다거나, 상속인 중의 일부가 재산을 독식하고 하려고 피상속인을 설득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이럴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면,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는 사람은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칠 때와 비교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만 반환하면 되니까요.
그럼 피상속인의 유언 때문에 결국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다른 상속인들은 어떤 구제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위의 사안에서는 둘째 처남이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 유류분을 스스로 내놓을 리는 만무하겠죠.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은 둘째 처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유류분 소송은 소송의 원고가 되는 사람(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형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소송입니다. 소멸시효 문제가 없고, 원고 역시 충분한 재산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소송의 승패가 아니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소송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 장인어른이 사망한 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둘째 처남으로부터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그리고 그 재산까지 포함하여 유류분을 반환받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에게 유리한 소송이라는 점에서는 변하지 않지만 생전 증여 재산을 찾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유류분소송은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를 찾아내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이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사안의 경우 둘째 처남이 장인어른으로부터 유언을 통해 받은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을 받은 것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에 각종 사실조회를 하는 등 증거수집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겠죠.
상담을 주신 분의 경우, 둘째 처남이 장인어른으로부터 유언으로 재산을 받아 장인어른이 남긴 재산을 차지하는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유언에 효력에 문제가 없다면 말이죠. 다만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아내분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둘째 처남이 다른 재산을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 최대한의 권리 실현을 도모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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