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리자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그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상속순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완벽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그럼 유류분권리자와 상속순위자가 꼭 같지는 않다는 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상속순위를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하고, 생전의 피상속인과 아무리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4순위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위 상속순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매우 특수한 지위에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1순위)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자가 한 명도 없어 직계존속(2순위)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그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죠. 이런 때에는 유류분권리자와 상속순위자의 범위가 같습니다.
반면에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1순위자, 2순위자, 3순위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4순위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이 4순위자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권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3순위자)까지만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유류분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순위에 따라 보장받는 재산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상속순위에서의 1순위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반환받을 수 있는 데에 반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2순위), 형제자매(3순위)는 법정상속분의 1/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형제자매가 아주 많은 때에는 각 상속인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이 아주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재혼을 하신 후에 계모와 혼인 기간이 길었는데, 전처소생들도 계모의 공헌을 인정하여 아버님 사후에 아버님 재산을 상당 부분 계모가 취득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모가 아버님에게서 받은 재산을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만 줬을 때 전처소생들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1991. 1. 1. 이후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전처소생과 후처 사이(계모자 관계)에는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계모가 그 재산을 모조리 자기가 낳은 자녀(전처소생 입장에서는 이복 형제)에게 다 준다고 하더라도 전처소생들은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의 자격유무와 보장받는 최소한도의 재산의 범위는 상속순위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 두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달라 혼선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서는 미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