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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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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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유효기간 

오경수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상 정확한 용어는‘소멸시효 기간’이지요. 법은 이 소송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아주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짧게 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미리 법률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유효기간(소멸시효)에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1년의 단기소멸시효,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시효 중 어느 하나의 시효가 완성되면 다른 시효가 아직 완성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아직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유효기간 중 10년의 장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이를 상속개시시점이라고도 합니다.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아무리 상속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크다고 할지라도 전혀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교류가 없었을 때가 유류반 반환청구소송의 장기유효기간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가령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계부와 살아왔는데 조부가 사망하고 10년이 훌쩍 지나서야 조부의 사망사실을 알았다면, 이 소송을 통해서는 재산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장기소멸시효보다 더 중요한 유효기간은 단기소멸시효입니다. 그 이유는 시효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는데다, 시효의 출발점이 사안에 따라 불명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라는 명백한 날짜로부터 진행하지만,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지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어느 시점에 피상속인이 증여를 했다는 사실을 안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재산을 받으려는 사람(원고)이 피상속인 사망한 이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할테니까요. 그럼 원고는 그 이전까지는 몰랐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대부분의 소송은, 그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무척 짧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지체없이 곧바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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