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구체적상속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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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구체적상속분 계산 

오경수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늘상 문제입니다. 상속인들마다 상속에 관한 생각 자체가 다를 테니까요. 더군다나 재산을 꼭 1/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법적공방이 이루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물론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를 해서 재산을 1/n으로 나누기로 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차이가 난다면 이렇게 협의되기는 어렵겠죠.


이번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이를 합하여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무엇이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 확정된 것을 전제로, 이후에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의 개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법에서는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특별수익액이 자신의 상속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분이 10억 원인데 특별수익액이 4억 원이었다면 상속분은 6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상속분이 10억 원인데 특별수익액이 11억 원이었다면, 이 사람의 상속분은 0원이 되죠. 이렇게 상속분보다 특별수익이 더 큰 사람을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이제 가상의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기술적인 부분이라 정확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2남 2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치는 9억 원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에 배우자의 노후 자금으로 5억 원을 남겨놨고, 장남에게는 10억 원을, 차남에게는 8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에게는 각 5,000만 원씩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각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법정상속분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 4명이 있으니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11 지분(약 27.27%), 자녀들은 각 2/11 지분(약 18.18%)의 상속분이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상정상속재산)은 상속재산 9억 원에 특별수익액 24억 원(5억 원+10억 원+5천만 원+8억 원+5천만 원)을 합한 33억 원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상속분 : 배우자 3/11, 각 자녀 2/11

상속재산 : 9억 원

특별수익총합 : 24억 원

상정상속재산 : 33억 원


이제 피상속인이 아무에게도 재산을 주지 않은 채 사망했을 때 각 상속인이 분배받았을 재산 액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정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 가액은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상속분을 계산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9억 원 (=33억 원 × 3/11)

각 자녀 : 6억 원 (=33억 원 × 2/11)


그런데 배우자는 이미 5억 원, 장남은 10억 원, 장녀는 5천만 원, 차남은 8억 원, 차녀는 5천만 원의 특별수익이 있었죠.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에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에 따라 원래 법정상속분액에서 특별수익액을 공제하여 구체적 상속분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 4억 원 (=9억 원 – 5억 원)

장남 : -4억 원 (=6억 원 – 10억 원)

장녀 : 5억 5천만 원 (=5억 원 – 5천만 원)

차남 : -2억 원 (6억 원 – 8억 원)

차녀 : 5억 5천만 원 (=5억 원 – 5천만 원)


위와 같이 장남과 차남은 초과특별수익자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이 0원입니다. 즉 상속재산 9억 원에서 가져갈 재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장남과 차남을 제외한 배우자 장녀, 차녀가 상속재산 9억 원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계산이 필요한데요, 상속재산분할에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한 부분(법정상속분보다 넘게 가져간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안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렇게 해야 구체적 상속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결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남과 차남의 초과특별수익분은 모두 6억 원입니다. 장남 4억 원과 차남 2억 원이죠. 그리고 장남과 차남을 제외한 배우자와 두 딸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배우자는 3/7 지분, 두 딸은 2/7지분이 됩니다. 위 6억 원을 위 지분비율대로 나눈 액수를 위에서 구한 구체적 상속분액수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안분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257,142,857원 (=6억 원 × 3/7)

장녀 : 171,428,571원 (=6억 원 × 2/7)

차녀 : 171,428,571원 (=6억 원 × 2/7)


그리고 구체적 상속분액에서 위 안분액을 공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142,857,143원 (=4억 원 – 257,142,857원)

장녀 : 378,571,429원 (=5억 5천만 원 – 171,428,571원)

차녀 : 378,571,429원 (=5억 5천만 원 – 171,428,571원)


지금까지 계산이 맞는지 보려면 안분 후 구체적 상속분액을 모두 더해보면 되겠죠. 배우자와 장녀, 차녀의 구체적 상속분액을 모두 더하면 9억 1원(=142,857,143원 + 378,571,429원 + 378,571,429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계산은 상속재산과 각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상속재산이 무엇이고 그 가액이 얼마인지 또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이 얼마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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