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산정공식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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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산정공식을 알아봅시다 

오경수 변호사

학창시절 수학시간에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서부터 미적분까지 여러 공식을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물론 그 공식들을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없으니 잊어버리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산수, 수학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법학에서 이 공식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인데요, 유류분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의 기본식 즉, 유류분산정공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유류분산정의 공식을 이해하여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유류분산정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류분제도가 무엇일까요? 유류분제도는 상속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청구함으로써 불평등한 상속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의무자(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가 반환해야 할 '재산의 일부'가 과연 어느 정도일지가 중요하겠죠. 이 계산을 위한 것이 바로 유류분산정공식입니다. 유류분권리자(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람)는 유류분산정공식에 따라 산출된 유류분액수를 유류분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죠.


유류분산정공식을 말로 풀면 좀 깁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를 알기 위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모두 더한 후 상속채무액을 공제해 봅니다. 이 전체 재산 규모에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후 각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빼야 하죠.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는 생전 증여재산과 유증재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분배받은 재산이 있고, 이때 상속채무분담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서 다시 공제합니다. 그래서 상속채무 분담액이 있다면 그부분만큼 유류분반환을 받을 수 있죠. 위와 같은 내용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위 표의 A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유류분산정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첨예하게 법적 공방이 오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요 논점으로는,

(1) 유류분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가 있는지 (2) 배우자 특별수익을 인정할 수 있을지

(3)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4)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증여받은 사람의 기여로 재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은 아닌지

등 수많은 논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소송의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여러가지 논점에 대한 대응계획을 미리 수립하지 않고 유류분소송에 임하면 큰 낭패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유류분산정공식에서 이 항목은 상수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있을 여지는 없습니다.

이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몇 순위 상속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들이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라면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배우자도 직계비속과 마찬가지로 1/2입니다. 반면에 공동상속인들이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 또는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라면 유류분 비율은 불과 1/3에 그칩니다.


3.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유류분의무자가 유류분청구를 당했을 때, 유류분청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닌 한, 유일한 방어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무자는 최대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을 입증하여 자신이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수를 감쇄하여야만 합니다.


유류분산정공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공식에 대입하기 위한 숫자들을 명확히 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의 항목을 구체화하기 위해 1~2년이 필요한 경우는 비일비재 합니다.


유류분소송을 잘 하기 위해서 단순히 유류분산정공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산정공식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의 유류분 사건에서 등장할 수 있는 모든 논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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