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은 유족 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연금수급권자가 사망을 했을 때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생계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관념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동거를 한 것만으로는 사실혼이라고 할 수 없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부부와 같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그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혼 배우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보호받는 사실혼' 즉,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혼 배우자가 있던 상태에서 수십 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을 부정한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행정법원은 군인연금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을 보장한 것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던 사실혼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관계와 동시에 존재하는 사실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률혼이 있는데도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이혼할 뜻이 있었는데도 형식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군인연금에 관한 판단이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마찬가지 법논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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