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속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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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속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오경수 변호사

증권거래세를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국가에 납부하죠. 마찬가지로 주식을 사고 팔 때에도 역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사람만 내는 세금이죠. 즉, 주식을 살 때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일단 취득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증여하는 등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주식을 상속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증권거래소나 코스닥 등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주식도 많지만,

비상장주식이 상속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낼 돈이 부족해서 주식을 대신 세금으로 납부하려고 할 경우 이 때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주권의 물납 즉, 세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 자체로 납부하는 경우가 증권거래법상의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주권을 내는 것이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다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국가에 내는데, 그것을 주권의 양도라고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주권의 물납도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의 양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주권의 물납은 상속세를 금전으로 내는 대신 주권을 납부하는

것으로, 공법상의 대물변제의 성격을 가진 유상양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주권의 매매거래 등 사법상 거래에 국한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세도 내야 하는데 증권거래세까지 내야해서 이중과세가 아니냐의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이중과세처럼 보이는 것은 착시일 뿐이죠. 왜냐하면, 상속세를 주권으로 물납하지 않고 이를 매각하여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즉, 어차피 증권거래세는 어떤 단계에서든 내손을 떠나면 발생한다는 것이죠. 또한 주권을 물납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되면 그만큼 상속세 납부 채무가 소멸하므로, 주권의 일반적인 양도와 별다른 차이도 없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얼마나 과세될지는 회계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미리 상속재산분할안을 마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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