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 청구인은 전남편 000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 성년자인 사건본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길 원했던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이미 친부와는 오래 전에 가족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고,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따라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 의사를 존중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 인용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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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