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입양자도 상속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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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입양자도 상속가능할까요? 

오경수 변호사

상속문제에 관해 많은 법적인 논란이 있지만 그 쟁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형 중 첫째는 '누가 상속인인가', 둘째는 '각 공동상속인들이 가져가야 할 몫은 얼마인가', 셋째는 '각자에게 분배되어야 할 몫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것인가'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적어도 어느 한 가지 문제때문에 상속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죠.


입양아 혹은 입양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는 위 쟁점 중 첫 번째, 누가 상속인인가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입양아 혹은 입양자가 상속인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크기, 특별수익 계산,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자 등의 다양한 논점들의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양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같습니다. 즉, 양부모와 양자는 친자와 법률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자와 양부모 또는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부양의무, 상속 등 법률관계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명의 자녀를 낳은 후, 보육원에 있는 아이를 나중에 입양을 한 경우, 이 입양된 아이는 부모가 낳은 아이와 똑같기 때문에 상속분도 동일합니다. 입양되었다고 상속분이 적다는 등 불이익은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친자들이 양자의 상속분을 제거하기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친자 입장에서는 피도 섞이지 않은 양자가 생겨 자신의 상속분이 줄어드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협의 파양은 입양의 당사자 즉, 양부모와 양자가 하는 것이고 재판상 파양의 경우 제3자에게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예를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판상 파양을 통해 양자를 상속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양을 간 사람과 친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양자의 경우에는 입양을 갔다고 하더라도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양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친부모로부터 역시 상속을 받을 수 있죠. 반대로 양자가 사망을 하면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양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입양아 입양자도 상속을 받는데에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입양이 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에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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