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분쟁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상속분쟁의 당사자가 대개 형제이거나 부모 자식 사이이기 때문에 더욱 감정적인 문제가 되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더 해결도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재산상속분쟁 중 상속재산분할절차에 관해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도저히 협의를 할 수 없으면 방법은 딱 두가지 뿐입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두는 것이죠. 그런데 상속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두는 데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세금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상속세 처리를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예금이 있다면, 일정기간 동안 인출되지 않는 예금은
국고로 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국고로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종국적으로 잃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국고로 귀속된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손해죠. 또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가 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해서 상속재산을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생기는 손해이죠.
결국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속히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재산상속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여러 모로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에서는 기여분의 결정, 구체적 상속분의 결정,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을 어떤 형식으로 나눌 것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청구인들이 결정할 수 없고, 상대방들이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법원에 합리적인 분할안을 제시하면서 절차의 진행을 주도할 경험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산상속분쟁이 생기면 꼭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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