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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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오경수 변호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연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족 연금을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 국민연금법은 다음 네 가지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하고 있었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4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던 사람

(다만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

5. 장애연금 수급자 중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사람


그럼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누구일까요?

국민연금법은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배우자

2. 자녀(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4. 손자녀(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위 목록 중 최선순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피상속인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유족급여가 발생하는지와 유족의 범위를 알아봤으니 이제, 유족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금까지 국민연금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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