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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상속 받는 방법 

오경수 변호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승계합니다. 흔히 '자동상속'이라고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자동상속'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추상적으로 공동소유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정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기여도를 고려한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이익을 정한 후 실제 재산을 어떤 형태로 분배할 것인지까지 정합니다.


그럼 상속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을 놓고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가장 우선합니다. 협의만 된다면 법정상속분, 구체적 상속분, 기여분(기여도 상속) 등의 법적 개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을 놓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가지 입니다. 협의가 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그래도 두면 세금 또는 대출이자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 생기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분할협의를 마무리 짓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문제는 기여도상속, 즉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첨예하게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여분 역시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면 되지만, 기여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보통은 기여도상속을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을 모시고 봉양을 했는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을 모시지 않았다거나, 평소에 연락도 잘 안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니 그때서야 나타나 재산을 요구한다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을 비난합니다. 이에 기여도상속을 부정하려는 공동상속인은 모시고 산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산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상속인에게서 생활비를 받았으니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면서 도대체 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기여도 상속을 주장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기여도상속은 가족들끼리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대법원은 기여도상속을 받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유지, 가치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간호, 부양하는 데에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도상속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피상속인을 전혀 모시지 않았는데 한명만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았다면, 그 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기여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기여도상속을 결정받는 청구는 매우 어려운 소송입니다. 그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여도상속을 부정하려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공격도 견디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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