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 

오경수 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나오고 등기가 되기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 결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등기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아니면 대항요건에 불과한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효력발생요건이라는 견해와 대항요건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결론은... 대항요건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효력발생요건설을 살펴보죠. 효력발생요건설에는 아무리 가처분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되기 전에 처분을 해버렸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반면에 대항요건설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가처분의 존재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제3자에게 공시해 이로써 가처분의 존재사실 및 그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92조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의 송달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였으나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사이에 경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 가운에 압류 사실을 안 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291조는 가압류의 경우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301조는 가처분의 경우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결국 가처분의 경우에도 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처분등기가 되기 전에 가처분의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가처분의 등기가 있기 전에 한 처분행위로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가처분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채무자가 가처분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여전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