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해 버리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가처분 채권자에게 처분행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 거래를 한 사람과의 거래의 효력과 가처분위반행위를 하면서 등기신청을 했을 때 등기소가 이를 거부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절대적 무효설과 상대적 무효설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먼저 절대적 무효설은, 처분가처분금지를 위반한 처분행위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는 물론, 그밖의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도 항상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등기신청도 등기소가 받아들이지 않고, 설령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더라도 처분금지가처분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은 유효로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 효력설은 조금 복잡합니다. 상대적 효력설은 처분금지가처분의 잠정성에 주목합니다. 법학에서 '가(假)'는 거짓, 가짜가 아니라 '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시처분에 절대적 효력설에서처럼 막강한 효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하는 처분행위를 채무자와 제3자가 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완전히 유효하지만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효력설에 따를 경우, 등기소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위반한 행위에 따른 등기신청도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대적 효력설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자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간혹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를 했을 때에도 등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위반행위에 대해 언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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