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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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경수 변호사

전남편이 도박을 하고 구타를 해서 별거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계속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올 가을에 드디어 이혼이 됐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알게된 사람과 연인사이로 발전했고, 전남편과 정리되면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지금 남편과 합쳤고 아이는 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려고 구청에 가니 전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기 때문에 지금 남편을 아빠로 해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빨리 애기 출생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당장 건강보험혜택을 ​받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육비와 출산축하금을 수령할 수 없죠. 물론 출생신고가 된 후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클 수 있습니다.


전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친생부인의 소' 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친생추정이란, 혼인기간 동안 임신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고, 이혼신고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나 혼인신고 후 200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혼 신고가 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남편을 부(父)로 해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죠. 전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상태를 계속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 상태를 빨리 정리하려면, 아이의 엄마가 전남편을 상대로 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도 소송절차이므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복사본)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즉, 별거기간 중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전남편이 알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간혹 전남편이 워낙 폭력적이고 야비한 사람이어서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해코지를 당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생추정이 워낙 강력한 추정이어서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절차로는 친생부인의 소 밖에는 없기 때문에 전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남편의 신상은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에서 원고는 재판에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전남편과 마주칠 가능성이 클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친생부인의 소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데에 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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