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기간이 지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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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기간이 지난 거 아닌가요? 

오경수 변호사

아버지가 장남에게 시골에 있는 논과 밭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반발을 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보니 1년 전에 벌써 장남이 벌써 재산을 다 받았더라구요. 1년이 지났는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결론은 '여전히 가능합니다'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위와 같은 질문은 유류분기간에 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즉 유류분기간을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기간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검토해야 합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있죠.​ 이 소멸시효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1년의 단기 소멸시효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언제부터 따지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1)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2)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3)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 때부터 1년,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자체를 할 수 없으니 지금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따질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죠.

2. 10년의 장기 소멸시효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간단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설령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관계가 단절되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살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제도는 장기간 법률관계가 불확정인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입니다.

유류분기간은 유류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유류분기간을 지나쳐 버리면 아무리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었더도 권리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민첩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류분기간에 관한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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