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이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공동상속인), 각 상속인이 차지할 몫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속분'은 전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의미하고도 하고 그 일정 비율로 계산한 액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 민법 조문에도 이 두가지 의미가 섞여 있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분이 달랐고, 장남과 차남 이하의 법정상속분이 달랐으며, 같은 딸이라고 하더라도 결혼한 딸과 미혼인 딸의 법정상속분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1990년 민법 개정이후 동순위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 중요한 점이 바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1순위 상속인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아닙니다) 또는 직계존속(2순위 상속인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2순위자 상속인이 됩니다)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받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1순위 상속인)가 3명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 : 1 : 1 : 1.5의 비율이 되고 이를 분수로 표현을 한다면 2/9 : 2/9 : 2/9 : 3/9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5명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 : 1 : 1 : 1 : 1 : 1.5의 비율이 되고 이를 분수로 다시 표현을 한다면 2/13 : 2/13 : 2/ 13 : 2/13 : 2/13: 3/13이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무조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남은 상속재산을 1/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본래의 상속분'을 의미하지만, 실제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야 하는지는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구체적 상속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재산이 20억 원이 있었고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정상속분은 1/2 이므로 아들 2명이 10억 원씩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장남에게 이미 6억 원을 주고 14억 원을 남긴 채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남은 14억 원을 1/2씩 나누면, 장남은 13억 원 차남은 7억 원을 분배받아 불공평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 상속분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원래 상속분은 10억 원이고 장남은 이미 6억 원을 가지고 갔으므로 남은 재산에서 4억 원만 분배받습니다. 특별수익 6억 원이 법정상속분인 10억 원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한 4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구체적 상속분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장남은 원래 증여받은 재산 6억 원에 상속재산에서 4억 원을 분배받아 총 10억 원을 취득하고 차남 역시 10억 원을 취득하면 됩니다. 결국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질지 여부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특별수익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공동상속인 모두 피상속인에게 받은 재산이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다르다면 그것을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꼭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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