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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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이 무엇인가요?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승진변호사입니다.

최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배상명령신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함께 피해배상을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 되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 그 외의 경우라도 합의가 되었다는 점은 가해자의 처벌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합의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서 배상을 받게 되면 대개 실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인 처벌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합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셨거나, 상대방이 합의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등 법원의 도움을 통해서 배상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이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지요.

이 때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재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손해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으로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법에 따라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게 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대해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배상명령신청이든 민사판결이든 그 자체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이 나왔음에도 상대방이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등을 통해 현금화 하여 그 돈을 받는 방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배상명령신청으로 확정된 형사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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