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서 저희 남매와 친가 식구들의 왕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삼촌과 고모들이 가끔 부르셔서 할아버니를 일 년에 몇 번 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구미 쪽에 땅을 가지고 계셨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삼촌과 고모들이 인감 도장을 달라고 하시는데, 돈을 떠나서 저희 남매가 얼마나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과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최소 7곳 이상의 각 기관을 방문하여 일일이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구청,주민센터, 읍, 면사무소등 관할 행정관청에 자신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를 지참하면 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일~20일 안에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재산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재산 : 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2. 각종 연금 가입 유무
3.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4. 자동차 소유내역
5. 부동산 소유내역
물론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위 서비스를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중요한 점은 피상속인의 남은 재산을 1/n 으로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과거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해서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예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은 사람이 또, 남은 재산에서도 1/n을 나누어 가진다면 불공평하겠죠. 하지만 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는 예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받은 재산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까지 파악하려면 할 수 없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의 명령을 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위 사안의 경우 삼촌이나 고모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까지 알고 싶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촌과 고모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 점은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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