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에 일어나지 못하십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로는 2남 2녀가 있습니다. 저는 장녀입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던 막내 동생이 최근이 한국에 아예 들어와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막내가 굳이 모시겠다고 하길래 나머지 형제들도 동의를 했었는데, 알고보니 어머니 고관절 수술 이후에 병원에 제대로 모시고 가지도 않았고, 어머니가 받으시는 연금도 죄다 동생부부가 생활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막내동생을 놔둘 수가 없습니다. 성년후견심판이라는게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형제 중의 한 명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해 놓고서는 부모님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재산을 돌리는 대신에 부모님을 잘 모시면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재산을 빼돌리는 자식 치고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는 자식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여 노후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심판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처럼,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이 되는 사람)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처리해야 하는 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물론 성년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심판의 장점은, 아무리 성년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권한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중요한 재산의 처분행위나 보증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 사안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누군가 어머니의 재산과 신상을 책임질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느냐 입니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피성년 후견인의 자산이 동결되는 효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막내 동생이 아닌 다른 형제 또는 제3자가 성년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는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마 막내 동생은 자기가 어머니를 잘 모셔왔고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막내동생과 지리한 법정공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누가 되느냐를 두고 후보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쉽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판단이 애매하면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심판은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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