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를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특정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기재하면 되는데요, 기재 순서는 자동차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등록연월일, 최종소유자, 사용본거지 이 순서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의 표시
가. 자동차등록번호 : 16가1214
나. 형식승인번호 : A04-1-00045-0002-1536
다. 차 명 : 소나타(SONATA)
라. 차 종 : 중형 승용
마. 차대번호 : KFRGQ43DG4E03746
바. 원동기 형식 : G6EA
사. 등록연월일 : 2008. 4. 23.
아. 최종소유자 : 홍길동
자. 사용본거지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래미안아파트 304동204호
차량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자동차를 기재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구체적인 순서가 조금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자동차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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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