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전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기 때문에 아이의 친아빠를 부(父)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를 집에서 낳았다는 인우보증서를 통해 아이의
출생일을 이혼신고일 300일 이후로 만들어 출생신고를 하곤 했죠. 실제로 이 방법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2. 출생증명서가 없다면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아이가 실제로 태어난 날을 다르게 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신고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 출생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는 것보다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편이 더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 것입니다. 다만, 아이의 존재를 전남편이 알아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 확인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실제 태어난 날이 아닌 다른 날 태어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전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친다면 이를 제거하는 방법은 오로지 친생부인의 소밖에는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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