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부동산 표시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부동산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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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부동산 표시 방법 

오경수 변호사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아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만 알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동산을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일반 토지일 경우

토지의 표시는 주소, 지목, 면적 순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지목'이란 쉽게 말해 토지의 종류를 말합니다. '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말하고, '임야'는 숲이겠죠. '전'은 밭, '답'은 논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자면(실제 지명은 아닙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751-15 대 132㎡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보고 주소와 지목 면적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그 부동산을 표시한 것이 됩니다. 만일 토지의 지분을 표시하고 싶다면,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751-15 대 132㎡ 중 3분의 2 지분 이런식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2. 단층 주택의 경우

이번에는 단층 주택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소를 기재한 후 주소 끝에 '지상(地上)'이란 말을 적은 후에, 건축 재료, 지붕 종류, 층수, 건물 용도, 면적 순으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건축재료부터 건물 용도까지는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그대로 적으면 끝입니다. 예를 들자면,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751-15 대 132㎡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90.86㎡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3. 아파트 또는 빌라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마지막으로 아파트 또는 빌라의 한 호수를 특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좀 복잡하니 예를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건물 1동의 표시를 하고,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순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직접 예를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1. 가. 건물 1동의 표시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751-15 개나리아파트 제304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8층 아파트 1층 내지 8층 665.64㎡ 지하실 310.50㎡


나.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제2층 제206호 철근콘크리트조 49.83㎡


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751-15 대 16525.1㎡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6525.1분의 42.57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표시만 잘 하시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상속등기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시간,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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