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에 부재자가 있었던 사안
상속인 중에 부재자가 있었던 사안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

상속인 중에 부재자가 있었던 사안 

오경수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1.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 상대방1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대방2는 피상속인의 자녀(부재자).
  상대방2는 오래 전에 행방불명. 이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분배를 위해 청구인들은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상대방2 소재 탐지 실패. 상대방2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울가정법원 2017느단*****)하여 친족 중 000을 상대방2에 대한 재산관리인으로 선임. 000이 상대방2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자,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후(서울가정법원 2017느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 이 내용 그래도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를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화해권고 확정 (상속재산정리 성공)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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