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준비방법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준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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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준비방법 

오경수 변호사

호적상의 부모와 친부모가 다를 경우, 호적상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자녀로 등재된 경우처럼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를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절차가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통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기초적 신분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유전자 시험성적서입니다. 설령 당사자가 모두 친생자 관계가 있고 없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명령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미리 받아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감정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하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유전자감정을 해주는 사설 업체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유전자 감정을 누구와 누구의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것이냐입니다. 예를 들어 호적상의 모와 생모가 다른데 생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호적상의 모와 아무리 유전자 감정을 해본들, 생모와 자기 사이의 친생자 관계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면 생모의 부모나 다른 형제, 그리고 자신의 다른 형제의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계(父系) 검사 방법과 모계(母系) 검사의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유전자 감정 가능성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때론 유전자 감정을 할 수 없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건일 경우에는 간접증거를 통해 친생자관계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승소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존재 확인의 소는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는 절차입니다.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니니 사전에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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