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끝은 아닙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유언을 집행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그래서 유언 당시 집행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유언의 집행은 쉽게 말해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자가 부동산은 장남에게 주고 예금을 차남에게 준다고 유언을 했다면 유언자 소유 부동산을 장남 명의로 등기를 하고 예금을 차남이 인출하는 행위가 유언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언의 방식에 따라 유언의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그 증서로 곧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이 공정증서 유언의 가장 매력적이고 강력한 장점이죠.
2.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이러한 유언의 경우, 유언의 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법원의 검인절차는 유언장을 조사하여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인데, 실제로 유언의 효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법관과 공동 상속인 앞에서 유언장을 공개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검인기일에 출석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언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내용이 검인조서에 기재된 경우, 등기소에서는 유언에 따른 등기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등기신청사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언장의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유언집행을 위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 절차는 유언의 내용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1. 유언효력확인 소송 - 유언이 포괄유증을 내용으로 할 때의 방법입니다. 포괄유증은 보통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남긴다' 또는 '재산의 1/3을 장남에게 남긴다'라는 유언의 내용처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하여 그 승소판결문이 있으면 곧바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유언집행소송 - 유언이 특정유증을 내용으로 할 때의 방법입니다. 특정유증은 '1번 부동산은 장남에게 남긴다'라는 식으로 상속재산 중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내용으로 하는 유증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소송을 하여 유언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을 실현하는 데에는 또다른 난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을 할 때 유언집행 문제까지 생각하셔서 유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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