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트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알아보았습니다. 자필유언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신 후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만큼이나 널리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먼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면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가셔야 합니다. 물론 유언의 내용을 공증받기 전에 유언의 내용을 다른 변호사와 함계 다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자문을 받아 본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유언의 내용을 만든 후에 공증을 받으셔도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언의 작성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자가 증인 2명과 공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은 이를 받아 적습니다.
2.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전부 말한 후에 공증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받아 적었던 유언의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 2명에게 불러줍니다.
3. 마지막으로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공증인이 작성한 내용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을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장점이 강력하기 때문에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장점은,
1. 자필증서, 비밀증서, 녹음에 의한 유언과는 달리 법원의 검인절차가 필요없다.
즉, 유언자가 사망하면 그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
2. 공증인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유언의 효력을 놓고 분쟁이 벌어질 위험이 적다.
3. 유언자가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했어도 작성이 가능하다. 보시다시피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매우 강력한 장점입니다.
다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1. 유언의 내용이 사전에 공개될 위험이 있다.
2. 유언장을 작성하는 데에 비용이 든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사전에 유언의 내용이 공개될 위험이 있긴 하지만,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유언작성 방법입니다. 유언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방법을 쓰면 좋을지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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