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이 무엇인가요?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에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전화를 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조정이 무엇인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조정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검사가 사건을 법적 지식 등 전문성을 지닌 조정위원들이 진행하는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건에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조정위원들의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것이지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은 법죄피해자 보호법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은 것들인데요, 3호와 4호에서 검사가 판단하여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 상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작거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 조정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과정이 기록된 서면을 검사가 확인하기 때문에 처분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변호인이나 피해자측 변호사 등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받고 싶은 경우,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싶은 경우, 상대방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합의금에 대한 이견(異見)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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