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 자녀들 사이의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을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트부터는 유언의 방법과 그 장단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 번 읽어보세요. 고령의 어르신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말씀이 달라지십니다. 그 어르신들은 마치 어린 아이와도 같기 때문에 옆에서 잘해주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누가 봉양을 하느냐에 따라 평소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다섯가지 유언의 종류를 정해 놓고 이 형식대로 유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전의 의사가 왔다갔다 했을 경우 무엇이 최종적인 의사인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갖춘 유언만을 인정하는 것이죠.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뿐입니다. 실제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많이 쓰이지 않고, 대부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유언의 방식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말그대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전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타자기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한 유언장은 그냥 메모일 뿐 휴지조각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한 후에는 작성연월일, 유언자의 주소와 성명 역시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중에 단 하나만 빠져도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필증서에 의한 단점이 되는데 이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장점은
1. 증인이 필요없다.
2. 유언의 내용이 생속이 개시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3. 유언장 작성 비용이 들지 않는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단점은,
1. 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유언의 문구가 모호할 경우 또다른 상속분쟁의 씨앗이 된다.
3. 요건이 흠결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따라 사후 법적 분쟁을 미리 잠재울수도 있고, 분쟁을 오히려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전에 반드시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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