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전에 모두 팔아버린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을 해야하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인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가액을 반환하게 되어있죠. 즉, 장남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부동산을 받았으면 유류분 반환은 부동산 공유지분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 부동산이 현재 남아있지 않다면 유류분만큼 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원물반환이 곤란한 사정이 생겨서 가액반환을 한다는 점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각해서 받은 돈을 장남이 다 써버려서 없애 버린다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남에게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장남이 받은 부동산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된다면 그 매각대금을 써서 없애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정도 큰 재산은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달리해서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장남이 받은 부동산이 수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 돈을 써서 없애거나 숨기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장남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받아 그 돈을 다 써버렸다면 유류분 소송이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남이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의 가치가 계속 유지되거나 크게 증가했다면 유류분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보전처분, 즉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채권가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장남의 재산을 동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유류분소송을 승소하고나서 실제로 소송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은 받았는데 장남 수중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휴지조각을 받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인생을 낭비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소송은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겨서 내 수중에 돈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소송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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