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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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경수 변호사

친생자, 즉 자연적 혈연관계에 의한 자녀의 경우에는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를 끊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즉, 흔히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을 '호적에서 판다'라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반면에 법정혈족인 양자는 얼마든지 관계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양자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인 '파양'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파양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협의상의 파양

협의상 이혼처럼 양친자 관계도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협의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관할 관청에 협의파양 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파양이 됩니다. 양자가 13세 미만일 경우(2012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 입양의 경우에는 15세)에는 입양을 대신 승낙한 사람이 파양 협의를 하여야 하죠. 양자가 13세 이상일 경우(2012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 입양의 경우에는 15세)에는 동의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것은, 무효인 출생신고를 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협의파양은 할 수 없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고아인 병을 입양하면서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한 후 병을 계속 키웠는데, 병이 갑과 을을 못살게 굴어서 갑과 을이 더 이상 병을 자식으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야 합니다.


2. 조정에 의한 파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재판상 파양

합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재판상 파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파양은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친자 관계를 끝내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당사자들 그리고 가족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고 더 끈끈한 가족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상처를 받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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