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2011년 개정민법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가 지나치게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거나 신상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받으신 분들은 또 성년후견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이 문제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개정민법의 부칙(2011. 3. 7.)은 성년후견제도를 2013. 7. 1.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받은 사람은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3. 7. 1.부터 5년이 지난 "2018. 6. 30.이 지나면 기존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 7. 1. 이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신 분들에게 다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없다면 2018. 6. 30. 이후부터는 보호자가 없어진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보호자의 공백이 없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2018. 6. 30.이 되기 전에 미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때 제출했던 정신감정 결과를 성년
후견개시심판절차에서는 쓸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 당시와 성년후견개시 당시까지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곧 그 효력이 사라지니 성년후견개시를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2018. 6. 30.이 되기 전에 미리 심판을 받아 놓으셔야 보호자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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