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ㅁㅁ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요약 : 2015.부터 2년 간격으로 음주운전 반복, 주취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주행, 고속도로 주행 중 갓길 잠듬, 검사 2년 구형 → 집행유예
피고인은 고향 부산에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가,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일정으로 아침 일찍 서울로 출발하였으나, 당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위험천만한 주행 직후,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잠까지 들어버렸습니다.
인근 차량의 신고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2015, 2017.경 음주운전 전과 탓에, 피고인은 구공판되었고,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은 신변의 자유, 대기업 직장 등 많은 것을 잃을 위기였으나, 다행히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

변론 과정
- 피의자신문조서 전 충분한 사전 협의로, 언급하지 않을 정황 / 수사관이 질문하지 않더라도 언급하여 조서에 남길 사정 등을 분류함
- 피고인이 그간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양형자료 등을 정리함
-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었는바) 수사단계 때부터 시기 적절하게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함
- 공판에서도, 음주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판사에게 긍정적인 심증이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함
- 결심 이후에도, 피고인의 진심이 옅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함
피고인의 동종전과 현황
- 1회차 : 2015년말, 벌금
- 2회차 : 2017년말, 벌금(+교특법위반[치상]등)
- 3회차 : 이 사건 음주운전

선고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2년 간격으로 반복된 3번째 음주운전,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하였던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 PLATZ > 플라츠 공동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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