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2회 → 검사 혐의없음 처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2회 → 검사 혐의없음 처분
해결사례
사기/공갈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2회 → 검사 혐의없음 처분 

이용화 변호사

혐의없음, 내사종결

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13246

요약 :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피해자 2명, 피해금액 약 2000만 원, 합의하지 않음 → 피해자 2명 모두 혐의없음 



반갑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등 관련 광주 형사전문변호사 < PLATZ > 플라츠 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본거지가 대부분 해외에 있다 보니, 총책 등을 검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법원 모두 '경제적 취약계층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작은 돈이라도 벌어볼까' 라는 생각 자체를 근절시키려는 목적인지, 실제로도 구형-선고 형량 모두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피의자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재송금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2명은 피의자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사기(내지 사기 방조)'로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본 변호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구체적인 해명, 해명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신속하게 정리-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다 중한 사기 방조의 경우,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최근까지도 실형이 종종 선고되고 있습니다. 디행히 저희 의뢰인께서는 검찰로부터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2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혐의사실





진행 과정 

- 피의자 역시 본범들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였음을 여러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함

- 피의자 또한 피해자라는 프레임 형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본범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함(이는 향후 무혐의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피의자신문조사 관련,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진술을 대비함


**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그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설명이 매우 정밀하고 설득력 있게 개진되어야 합니다.



검사 처분 결과

- 제1피해자(박OO)의 고소 사건

(피해금액 약 2,300만 원)

: 경찰-검찰 혐의없음

- 제2피해자(강OO)의 고소 사건

(피해금액 600만 원)

: 경찰 내사종결(검찰로 송치조차 하지 않음)





** 신속한 대응으로 혐의없음, 더 나아가 합의금 지출, 민사 손해배상 지출 등을 방지하였던 본 성공사례

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 PLATZ > 플라츠 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용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