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고단2OO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집행유예
요약 : 경찰조사 중 재차 투약, 투약/매수/취급 등 총 100회 상당, 사전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상태, 검사 징역6년 구형 → 집행유예 석방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에도 단약하지 못하고, 필로폰 등 매수-투약을 반복해버렸습니다. 2차 경찰조사 후에는 지인까지 권유하여 투약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결국 피고인은 경찰단계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매수-투약-취급 등 총 100회 정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정 등으로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구속상태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은 여러 안타까운 사정이 많았습니다. 차분히 그 사정들을 글로 정리했고, 이를 소명할만한 자료들도 취합-첨부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6년의 중한 구형을 하였지만, 판결에서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일 석방되었고, 가족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소사실


** 그 외 추가 범죄일람표 범죄, 공소장 직접 기재 범죄사실까지 포함하면, 공소사실은 '필로폰(케타민, MDMA 포함) 매수 약 30회, 투약 약30회, 취급 약 30회' 등이었음
변론 과정
-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여러 차례 투약을 반복하였음. 또 주변인들에게도 마약을 권유하여 그 인상이 매우 좋지 못하였음
- 결국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어, 사전 구속이 되기도 했음. 사건 구속될 경우, 향후 재판에서도 실형(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급증함
- 기소 후에도, 동종 마약 매수-투약 사건이 계속 이슈되면서, 추가 입건-기소/병합이 반복되어 재판부 역시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였음
- 우선 하나의 재판으로 판단을 받고자, 타 관할 재판들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병합시킴. 대법원까지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병합결정을 받음
- 공소사실은 비난가능성이 큰 피고인은 여러 주장할만한 양형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음. 이를 취합하되 지나치게 감정적이지 않도록 정리-주장함
- 피고인의 연령,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하였음. 특히 (그 전에는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던) 가족들로 하여금, 향후 피고인 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구체적이고 신뢰감 있게 호소하였음
- 판결을 앞두고도, 가족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그 안타까움, 피고인을 위한 진지한 마음 등을 포착하여, 재판부께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함(이는 판결문에도 선처 이유로 기재되었음)

검사 구형
징역 6년
선고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당일 석방)

+ 약 30회 투약/매수/취급, 경찰조사 진행 중 계속된 투약, 주변인에 대한 권유, 실제 주변인의 투약 시도, 사전 구속영장 발부 등에도 불구하고, 본안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 PLATZ > 플라츠 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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