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우편물
안녕하세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이제 6월의 초입인데 벌써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덥네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다고 하니 피부관리,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써야겠습니다.
얼마 전 어떤 대학생의 어머님이라는 분으로부터 한 통의 상담전화를 받았는데요,
서울XX지방검찰청에서 집으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라는 서류가 우편물로 왔는데 아들 이름(편의상 A군이라고 할게요)이 써있다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시더군요.
사실 지난 3월 군대를 제대한 A군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분위기에 휩쓸려 불법 안마시술소 전단을 보고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는데, 업주가 검거되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군은 자신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사실을 집에 알리지 않았고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이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에 담당 검사는 A군의 바람대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하였다고 통지를 해야했고 이를 A군의 주소지로 발송한 것입니다. 검찰에서 우편물이 날아오자 A군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무슨일인지 확인하고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이고 A군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A군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가끔씩 성범죄 사실이 우편물을 통해 집으로 통보가 되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따라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를 변호사가 대신 수령하여 알리고 싶지 않은 범죄사실 등이 가정에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애초에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날아올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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