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기명? 기명날인? -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서명? 기명? 기명날인? -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소송/집행절차

서명? 기명? 기명날인? -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승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명과 기명(날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흔히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의 경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

먼저 '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서명은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사인(sign)'이라고 하는 것처럼 남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적는 것이 아니라 제3자도 누구의 이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적는 것을 서명이라고 하지요.





사실 서명을 영어로 옮기면 사인이니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사인은 남이 알아볼 수 없는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다른 뜻이라고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서명이 자필로 이름을 적는 것임에 비해서 '기명'은 자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이름을 적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쓰거나,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인쇄된 경우에도 '기명'인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기명/무기명'할 때에도 '이름이 적혀있음/적혀있지 않음'으로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서명의 경우 자필로 이름을 적은 것이므로 본인의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데 반해서 단순히 이름이 적혀있다고 해서 그 이름의 주인에게 법적인 효과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므로 기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날인'이 따라 붙는 것이지요.
​
'날인'은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
그래서 계약서 등 대부분의 법적인 문서에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름쓰고 서명하세요"는 "서명하고 서명하세요"라는 이상한 말이 되는 거에요. ​
​
참고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서명과 날인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판결서 등이 그 예인데요, ​민사소송법 제208조, 형사소송법 제41조 등 소송법규에서는 재판한 법관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지요.
​
서명과 기명(날인)의 차이점을 아시겠지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승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5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