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기명? 기명날인? -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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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 기명날인? -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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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 기명날인?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승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명과 기명(날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흔히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의 경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명은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사인(sign)'이라고 하는 것처럼 남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적는 것이 아니라 제3자도 누구의 이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적는 것을 서명이라고 하지요.





사실 서명을 영어로 옮기면 사인이니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사인은 남이 알아볼 수 없는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다른 뜻이라고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서명이 자필로 이름을 적는 것임에 비해서 '기명'은 자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이름을 적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쓰거나,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인쇄된 경우에도 '기명'인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기명/무기명'할 때에도 '이름이 적혀있음/적혀있지 않음'으로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명의 경우 자필로 이름을 적은 것이므로 본인의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데 반해서 단순히 이름이 적혀있다고 해서 그 이름의 주인에게 법적인 효과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므로 기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날인'이 따라 붙는 것이지요.

'날인'은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등 대부분의 법적인 문서에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름쓰고 서명하세요"는 "서명하고 서명하세요"라는 이상한 말이 되는 거에요. ​

참고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서명과 날인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서 등이 그 예인데요, ​민사소송법 제208조, 형사소송법 제41조 등 소송법규에서는 재판한 법관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지요.

서명과 기명(날인)의 차이점을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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