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변호사입니다.
어제 고소, 고발, 신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내용인 '고소·고발'사건과 '인지'사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포스팅은 법무연수원에서 발행한 '검찰실무I'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기 위한 수사의 단서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고소나 고발에 의해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흔히 고소·고발사건이라고 합니다.
즉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으로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이지요.
이에 비해서 인지사건이란 수사기관이 신고나 첩보 등을 통해 수사의 단서를 인지(認知)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고소·고발 사건과 인지사건은 처리 절차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고소·고발 사건에 있어서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피의자에게 사건처분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무고 혐의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합니다.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범죄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처분 취지의 통지, 항고 및 재정신청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통한 사건진행상황의 확인도 어렵습니다.
이제 고소·고발사건과 인지사건의 차이를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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