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피고 3과 위장결혼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혼인이 무효로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외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혼인신고. 피고 1사이에서 피고 2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인적사항 도용사실이 발각되어 피고2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2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위해 원고와 피고 2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 피고 3과 피고 2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 2 사이,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각 친자관계가 있다는 사실 입증하였고, 피고 2가 미성년자라 특별대리인 선임하여 소송 수행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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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