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이 혼외자인 피고를 원고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했습니다. 이를 나중에 알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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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