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의 모친인 사건본인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중증 인지장애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2. 소송의 경과
다른 형제들도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 의무기록을 제출하여 현재 사건본인의 상태를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청구인 청구 인용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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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