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자녀. 사건본인은 뇌졸중으로 인한 뇌병변, 파킨슨씨 병 치매로 중증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음.
2. 소송의 경과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입증. 후견인으로 청구인이 가장 적합하다는 여러 자료 제출.
3. 소송의 결과
청구인 청구 인용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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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