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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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

유치원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대응방향

  최근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아동학대사건은 사실은 반대로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행위일 수도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의 학령기 학생, , 초중고등학생일 경우 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생이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그 연령 상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초등학교 이상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수는 급감하였으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수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습니다오늘은 실제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질문과 그에대한 답변을 통해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유치원 교사로만 9년째 근무 중입니다. 저는 현재 7세반(5~6세반)의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데 저희반 여자아이 한 명이 숲체험 야외활동 도중 남자아이를 밀어 남자아이가 비탈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자아이는 머리를 열두바늘이나 꿰매었고, 피해 아동 부모는 인솔한 담임교사인 저를 업무상과실치상과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여자아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히야 하나요?

 

A. 일단 고소를 당하신만큼 경찰조사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숲체험이라는 야외활동 도중 유치원생 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한 아이가 상해를 입었지만, 그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 감독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선생님 이외에도 인솔하는 다른 선생님이 계셨다는 정황, 가해 아동이 피해아동을 민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라 손을 쓰기 어려웠다는 점, 피해 아동이 굴러 떨어진 이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점 등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정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피해아동의 부모가 가해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만큼, 유치원이나 선생님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안은 형사책임을 부정하여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당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소송을 당하기 전에 상대 부모의 소송 의사를 들어보시고, 가능한 경우라면 소제기 전에 부제소합의를 하시는 것이 향후 피소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Q. 6년차 공립 유치원교사입니다. 저희반 아이(6)가 학부모에게 저에게 많이 혼나고 혼나는 과정에서 꿀밤도 맞았다고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학부모가 아이의 말을 듣자마자 유치원에 와서 CCTV 확인을 하자고 하더니,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자 저를 바로 신체적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아이를 때리기는커녕, 혼낸적도 없습니다. 아이의 진술이 인정되어 제가 처벌받게 될까요?

 

A.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생이나 학부모가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주장을 하더라도 CCTV 영상을 근거로 그러한 주장이나 진술을 쉽게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이 경우 CCTV 의무설치 대상 기관이 아닌만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피해아동의 진술과 피의자인 선생님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치원 원생은 대부분 만4세에서 만6세로 이러한 연령의 아이들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보유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만5세에 불과한 아동학대 피해자의 진술이 사리에 맞고, 일관성이 있으며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알 수 없는 사실까지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지만, 8세의 초등학생의 진술에 대해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나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 유치원 원생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증거 인정 여부는 해당 아이의 발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생님 사안의 경우 피해아동이 만6세의 연령이므로 아동의 발달상태, 특히 정신적 발달상태가 또래집단에 피해 우월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특별한 물적 증거 없이 아동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거 기소되거나 보호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피해아동의 진술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초 경찰조사시 변호사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하셨다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피해아동과 피의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아동학대사건의 특성 상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Q. 유치원 교사생활만 20년 넘게 하고 있고, 현재는 사립유치원의 교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원아의 학부모가 유치원 내에서 원아가 급식시간 이후 친구들과 함께한 병원놀이에서 다른 원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관할 지자체에 진정을 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저희 유치원에 조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학무보가 지적하는 해당 일자에 원내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특정 교사나 특정 원아의 학부모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일단 병원놀이 당시의 정황을 아이들에게 확인해 보시거나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신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아이들끼리 흔히 하는 병원놀이로 성추행 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 경찰 수사로 사건이 확대되어 경찰이 출동하면 CCTV 영상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향후 학부모가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속히 마무리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학부모가 추가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민형사적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사안의 성격 상 반드시 변호사 조력하에 민사, 형사, 행정 대응 전반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원생간의 성추행이 의심될 수 있는 병원놀이 등은 과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고 끝날만한 사안도 최근에는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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