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손해배상, 부당이득, 무효확인 등 목적에 따라 소송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정형적인 사건은 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반환,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소송 이름이 정해지게 되면 그 다음은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를 특정해야 합니다. 본인이이 소송을 제기하면 본인이 원고가 되고 소송을 제기받는 상대방이 피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에 OOO는 OO년 OO월 OO일 금 000원을 빌렸고 이를 OOOO년 OO월 OO일까지 연 이율 0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갚겠다고 서명 날인하면서 차용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갚기로 약속한 날까지 차용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대여한 사람은 부득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차용인이 차용증에 기재한 차용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로 피고를 특정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를 특정하기가 다소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특정인을 상대로 욕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막말을 올리고 댓글을 달아 누구든지 그 막말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막말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가해자를 고소합니다. 가해자를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아 해당 사이트 운영자나 회사에 막말을 올린 아이디 또는 닉네임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특정합니다.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더라도 고소인(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해자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가 원고이고, 악의적 글이나 댓글을 단 가해자가 피고가 됩니다. 만약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이름 정도를 알려주었다면 그 이름으로 피고 특정을 하고 이름마저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성명불상, 주소불명으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피고의 성명불상, 주소불명을 그대로 둔다면 당연히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려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이름도 몰라 주소도 모르니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고 그러니 소송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에서 피고를 특정하거나 특정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를 특정하고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가해지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해자(또는 피고인,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에 해당함)에 대한 인적사항 및 법원의 형사판결문을 제공받기 위한 사실조회신청하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한 유죄 인정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 다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량, 범죄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구약식 명령을 청구하거나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을 위한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1심이든 대법원이든 확정되었다면 피고인(민사소송의 피고에 해당함)에 인적사항이나 판결문를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해당 형사 사건 전체 기록을을 법원으로 받아서 기록 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결론적인 내용보다 당사자 또는 관련된 사람들이 했던 말이나 제출 문서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사실조회신청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피고의 인적사항과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의 예입니다.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가해자(또는 피고인, 민사소송에서 피고에 해당함)에 대한 인적사항 및 즉결심판서를 제공받기 위한 사실조회신청하기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청구한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기록은 관할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어 관할 경찰서에 가해자(민사 소송에서는 피고에 해당함)의 인적사항과 즉결심판서를 제공해 달라는 사실조회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약칭: 즉결심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중략)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①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항의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의2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판사는 사건이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제12조(즉결심판서) ①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기명ㆍ날인한다.
제13조(즉결심판서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를 특정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수사받은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의 인적사항과 불법행위의 가장 확실한 근거인 형사 판결문을 제공받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위 회신이 도착하면 인적사항을 기초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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