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형성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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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형성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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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형성의 기여도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서 큰 쟁점으로는 이혼 그 자체, 그 다음으로는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그리고 재산분할이 있을 것입니다. 이혼 이후 당사자의 경제적 기초가 됨을 고려한다면 재산분할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부부공동체의 경제력은 부부가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하는경우가 있는 반면, 부부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다른 일방은 가사활동에 전념하는 경우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부부의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경제력 형성에는 상호 기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여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기여한 정도, 즉 기여도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에서는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가 있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일방이 외도, 폭행 등으로 혼인 파탄의 유책성이 인정되어 이혼이 인용되고 위자료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비록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에서는 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는 부부의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재산이 얼마나 형성되었고 그 형성에 부부 공동 또는 일방이 협력하고 노력한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사건에서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혼인기간, 가사노동, 부부의 수입, 재테크, 형성된 재산의 관리 등 다양한 것들이 기여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기간과 기여도]

- 결혼한지 1년만에 이혼을 선언하고 별거한 사건에서 재산형성에 있어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음




부산가정법원 2012. 10. 20. 선고 2015드단205949 사건의 판결에서는 남편이 재혼한지 1년만에 이혼을 선언하고 가출하자 부인이 남편의 전 부인을 상대로 가출을 부추기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을 상대로 부양적 측면을 고려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전 부인이 혼인생활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혼인한지 불과 1년 만에 혼인이 파탄되어 혼인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짧은 혼인기간에 형성되는 재산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비록 형성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에 기여도도도 크게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혼인기간이 길수록 인정되는 기여도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 전에 취득하였고 동거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한 사건에서 재산형성에 있어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음




부산가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7드단203134 사건의 판결에서도 원고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재산들은 모두 피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인 점, 원고와 피고의 동거 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한 점, 혼인기간 동안 주로 피고의 급여로 생활한 점, 원고도 자신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가사노동과 기여도]

- 개요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관심 있는 것이 가사노동이고 가사노동이 기여도에 얼마나 작용할 것인가입니다.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1993. 5. 11.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상담을 하면 전업 주부의 가사노동도 맞벌이와 동일하게 보아 기본적으로 50%는 인정된다는 상담을 받았다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가사노동으로 부부공동의 재산 형성에 기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배우자 다른 일방의 특유재산의 영향으로 증가된 것인지 부부 공동의 노력 등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등 개별적인 사정과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남편이 혼인전 가진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밑거름이 된 것과 아내의 가사노동의 기여도


위 부산가정법원 2015. 3. 4. 선고 2013드단1064(본소), 2013드단13814(반소) 사건 판결의 경우 피고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 상당하여 전적으로 피고의 재산과 사업상의 수입으로 생활하였고 원고는 가사를 담당하였습니다. 상당한 재력을 가진 피고인 남편의 혼인전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사건에서 이혼시 재산분할로 피고 남편에게 75%를 인정하고 가사노동을 담당한 원고에게 25%를 인정한 것입니다.

판결 주문에는 가사노동을 한 원고가 왜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35,868,698원을 지급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마.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재산분할비율, 즉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을 계산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아내의 가사노동의 기여도



위 부산가정법원 2016. 1. 26. 선고 2014드단204686 사건 판결의 경우 결혼 21년 만에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남편이 혼인기간 중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주택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부동산을 이전했다가 시어머니 명의로 가등기가 되었고 불화가 있자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되찾아간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있었는데 이혼을 대비하여 자식에게 집을 주면서도 안전책으로 가등기를 해두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는 점, 변호사가 적절히 대처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제외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가사노동을 하였던 아내에게 35%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재산분할비율, 즉 기여도는 언제 받은 것인지와 그 금액이 중요합니다. 물론 부동산 관리에 도움을 준 일이 있다면 이 역시 주장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제가 재산분할 상담을 할 때에는

1.혼인 시작할 때 각자 재산
2.혼인 중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시기와 금액
3.혼인 중 각자의 근로기간과 평균 연봉
4. 현재 부부합산 순재산
정도는 기본적으로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전업주부인 아내가 부모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사실과 아내의 가사노동 기여도


위 부산가정법원 2015. 3. 24. 선고 2014드단6028 사건 판결에서는 아내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자신의 부모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아 왔고 아내가 이혼후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비율로 50:50이 적정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남편의 소극재산을 분담(분할)시키지 않은 사례]




위 부산가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4드합270(본소), 2014드합200247(반소) 사건 판결에서는 처 명의의 부채와 재산은 없고 남편이 자신 명의의 부채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문의인 원고는 소득이 있으나 처는 소득이 없고, 처가에서 신혼집을 마련함은 물론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왔으며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보내준 사정 등을 들어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을 모두 고려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기여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순재산이 마이너스라면 부채를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적일 것이나, 판결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자의 장래 소득 등을 감안하여 채무를 분담하지 않고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정도 : 근로소득, 사업체 운영, 부업이나 재테크 등]

-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면서도 농사일을 하여 살림에 보탠 경우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부친 소외 2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건물을 지어 살면서 상추를 키우는 등 밭농사를 하여 왔는데, 원고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도 1998년경부터는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까지 해 오는 등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면서도 농사일을 하여 살림에 보탠 점이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 육아 등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수년간 떡방앗간을 직접 경영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재산을 공동으로 이룩한 경우


서울가정법원 1993. 6. 9. 선고 92드38625 판결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들은 그 외관에 있어 피고의 단독 소유로 되어 있었느냐를 불문하고 그 재산의 형성에 있어서는 원고가 별거하기 전 약 30년간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육아 등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한편 수년간 떡방앗간을 직접 경영하여 생활비를 일부 보태고 원고 친정의 경제적 도움을 밑거름으로 하여 마련된 피고 경영의 가게일을 적극 보조한 무형적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으로 보아 사실상 약 50%의 기여를 인정한 것입니다.

[결 어]

재판상 이혼 또는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재산분할의 사례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당시 배우자 일방에게 재산이 많았던 경우, 재테크를 전담하여 좋은 결과를 낸 경우,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전담한 경우, 당사자가 결혼 후 재산을 상속 받은 경우, 반면 상대방이 경제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가사에도 도움을 주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변수는 당사자마다 직면한 사정도 다를 것이므로 재산분할과 관련한 기여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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