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 제298조에서 규정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강제추행보다 처벌의 정도가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업무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2506 판결).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은 업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을 떨어지게 하여 추행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위력은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고, 위력은 속이는 것입니다.
판례를 통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의사로서 자신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입원 환자들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1을 깨워 상의를 배꼽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음부 윗부분까지 내린 다음 '아프면 말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복부를 누르다가 차츰 아래로 내려와 팬티를 엉덩이 중간까지 걸칠 정도로 더 내린 후 음부 윗부분 음모가 나 있는 부분과 그 주변을 4-5회 정도 누르고, 이어 자고 있는 피해자 2을 깨워 '만져서 아프면 얘기하라.'고 하면서 상의를 배꼽 위로 올려 계속 누르다가 바지와 팬티를 음모가 일부 드러날 정도까지 내려 음부 윗부분 음모가 나 있는 부분과 그 주변까지 양손으로 수회 누르는 행위를 하였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판결]
위 사례는 의사가 추행한 경우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서울 (주소 생략) ○○○빌딩 2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영문 명칭 생략)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으로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여, 26세)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6. 10. 무렵부터 같은 해 11월 무렵까지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볼이 발그레 발그레, 부끄한 게 이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거나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넣은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성행위를 암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해 왔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비빈 것을 비롯하여 2회가량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2회가량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이라고 소리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판결]
위 사례는 직장내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상사가 그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농담과 추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심(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을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갑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갑의 성기를 만지고 갑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갑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갑을 추행하였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판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하여 그 범위가 단순히 현재의 피고용자가 아니라 채용절차에 있는 사람도 포함하였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용하는 사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례입니다.
위 사건의 1심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1. 8. 선고 2019고단659판결선고에서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은 창원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판결선고에서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는 사유를 들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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