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의 부(父) 사망(청구인의 부는 모와 이혼)하였습니다.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이후 청구인은 친가와 교류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청구인의 모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직접 하기 어려워 곧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지분보다는 가액 분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추후 공유물분할 문제를 남기는 대신 가액분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매각하거나 경매로 부쳐 청구인에게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
화해 성립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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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